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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공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간 서울시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공사 업체로부터 골프 여행을 접대 받거나 근무 시간 중 개인 운동을 하러 나가며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아 챙긴 사례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정기 감사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감사 대상 기간인 2019년 5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서울시 소속 공무원 21명은 병가·공가를 사적으로 사용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병가·공가는 휴가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해외여행 등 개인 휴가는 연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공무원 근무 규정을 어긴 것이다.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개인 용무를 보면서 허위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청탁금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어기고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골프요금, 식사비, 명절 선물 등의 접대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시설직 공무원 9명은 국내외로 골프 여행을 가면서 공사업체 관계자 등에게 비행기표·숙소 예약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서울시가 관계 법령을 어기고 결원보다 250명 많은 342명을 승진 예정자로 의결한 것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