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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던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관계자 1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각각 금고 4년을 선고 했다.
이들은 유해 화학물질을 이용한 가습기살균제 제품 ‘가습기메이트’를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고 제조·판매해 9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폐질환이나 천식으로 큰 고통을 겪었고,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피해를 입는 등 그 존엄성을 침해당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가적·사회적 비용이 소요됐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