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호연 기자] 현대제철이 현대제철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소송 제기 11년 만으로 현대제철은 총 780억원을 노조측에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은 11일 열린 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에서 1심과 2심에 이어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현대제철 노동자들은 2013년 5월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 외에도 2, 3차 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해 11월 약 3800억원을 소송 충당금으로 잡았다고 공시했다. 현대제철이 2, 3차 소송에서도 패소하게 되면 노조 측에 소송 충당금으로 잡은 3500억원을 모두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제철 노조는 “회사는 판결 결과에 따른 승소금을 지체없이 지급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시 원고들의 승소금을 지급받기 위한 법적조치에 즉각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