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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고 댓글 여론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경찰 고위 간부 5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 전 경찰청 보안국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정모 전 경찰청 대변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모 전 정보심의관과 김모 전 대변인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고 상고를 취하해 판결이 먼저 확정됐다.
이들은 조 전 청장 지시에 따라 댓글 작업이 이뤄지도록 실무를 지휘해 하급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황 전 국장과 김 전 국장은 조 전 청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있던 2010년 1월 서울청 정보 부서에서 100여명 규모의 ‘SPOL'(Seoul Police Opinion Leader)이란 댓글 전담팀을 만들고 매일 댓글 대응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행위는 이들이 각각 경찰청 보안국장과 정보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도 이어졌다.
당시 경찰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태, 정치인 수사 등 여러 사안에 걸쳐 댓글 대응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과 2심 모두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이들이 조 전 청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이들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청장은 2022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받고 복역하던 중 작년 7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