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이 전입 신고한 서울 용산구 고급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가 진행된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면적 240㎡(72.7평형)에 대한 강제경매가 오는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감정가는 78억 9000만 원이다.
박효신은 지난 2021년 이 집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경매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는 것이다.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못할 경우 개시된다.
이번 경매는 채권자 중 한 곳인 바이온주식회사가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아 지난 2022년 4월 경매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전입세대 확인서에 따르면 박효신은 이 아파트에 전입했고 이 아파트의 소유권은 그의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박효신은 소속사 소유 아파트에 살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현황 조사 당시 집에 아무도 없어 박효신의 실제 거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신은 지난 2016년 당시 신생 기획사였던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후 “3년간 음원 수익과 전속 계약금도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며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등 갈등을 겪다 2022년 직접 소속사 허비그하로를 세웠다.
강제경매가 진행돼 낙찰되면 매각금액은 부동산 등기 순서에 따라 채권자들이 가져간다.
바이온의 청구액은 5억 6894만 원이며 FNC엔터테인먼트 산하 투자회사인 FNC인베스트먼트도 65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