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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수원 전세사기’ 사건의 임대인 일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들과 공모한 의혹을 받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관계자 60여 명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수원시 내 모 공인중개사 사무실 중개인 A씨 등 62명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 지금까지 492건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액수는 739억원 상당이다.
고소인들은 건물 임대인인 정모씨 일가와 각각 1억원 상당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5일 최초로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면밀한 수사를 거쳐 3개월여 만인 지난해 12월 8일 우선 정씨 부부와 그의 아들 등 3명에 대해 사기 등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 외에도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 보조원 등 62명에 대해 조사 중이다.
정씨 일가를 상대로 한 고소장 접수 건수는 지난해 말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사건 송치 시점을 전후로 큰 변동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가 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세입자들의 고소가 대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정씨 일가와의 공범 관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며 “아울러 정씨 일가의 범죄 수익에 대한 추적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씨 일가 3명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12월 27일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구속기소 했다.
정씨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정씨는 대출금이 700억원을 넘어 채무 초과 상태인데도, 구체적인 자금 관리 계획 없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 안팎에서는 향후 경찰과 검찰의 보강 수사 내용에 따라 정씨 일가의 범죄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