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시설은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조류퇴치기, 방조망 등이다.
시는 국비 포함 9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총설치비의 60%,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희망 농가는 15일부터 2월 16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농경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를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한 뒤 3월 초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매년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전년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을 받은 농가, 피해발생에 대한 자구노력이 있거나 3농가 이상 권역설치 하는 경우 우선 지원한다.
해당 사업으로 지원받아 피해예방시설 설치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에 재설치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으로 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받았으면 제외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54농가에 1억6000여만원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