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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이 주차 위반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했다는 이유로 단지 차량 출구를 가로막은 운전자가 등장해 공분을 사고 있다.
부산의 모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A씨는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과 사진을 올려 현재 상황을 알렸다.
그는 “경차 전용 주차 구역 2칸을 차지하고 주차해서 경비원이 여러 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는데도 계속 동일하게 주차했다”며 “주차 스티커를 붙였더니 어제(13일) 저녁부터 저 상황이 됐다”고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을 보면 흰색 SUV 차량 1대가 아파트 단지 차량 출구 2개 차로를 가로로 막아 세운 모습이다.
차주는 단지 측에 “다음날 차를 뺄 거니 전화하지 말라”며 “차에 손 대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경찰은 “아파트 단지 도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견인 조치를 하지 못한다”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나 도로는 사유지에 해당돼 불법주차를 해도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는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