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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병원에서 무릎 연골 수술을 받은 여대생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 둔산경찰서는 최근 대전에 위치한 한 종합병원에서 수술 후 숨진 A씨(19·여)의 유족이 병원 관계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중이다.
대학교 새내기던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대전 서구의 한 공원 스케이트장에서 넘어져 해당 병원을 찾았다. A씨는 슬개대퇴인대파열, 무릎 슬개골탈구 진단을 받고 의료진 면담 끝에 수술을 받기로 했다.
A씨는 반깁스 상태로 생활하다 지난달 28일 오후 12시40분쯤 미세천공술, 유리체 제거술 등 1시간 가량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직후 갑작스럽게 상태가 안 좋아진 A씨는 병원 측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오후 6시20분쯤 사망했다.
A씨 모친은 연합뉴스에 “수술은 잘 끝났지만 마취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줄로만 알고 계속해서 기다리기만 했다”며 “인대를 건드리지도 않는 간단한 무릎 수술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술 전날까지도 (딸과) 병실에 같이 있었다”며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했던 딸인데 그게 마지막인 줄도 모르고…”라며 울먹였다.
A씨 유가족은 A씨가 무릎 부상 외에는 평소 앓고 있던 질병이 없었다며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병원 의료진들을 고소했다.
마취 기록지를 보면 A씨를 수술하는 1시간 동안 마취의가 3명 바뀌었는데 유족은 이들의 동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원 내부 CCTV 자료를 확보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60쪽 분량의 병원 의무·마취 기록지를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수술, 마취 과정, 후속 치료에서도 의료적으로 특이할 만한 요인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맥박 등 활력징후가 떨어져 즉시 CPR, 약물 사용, 에크모 시술을 시행했지만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자체적으로는 폐동맥 색전증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 중이지만 정확한 사인에 대해서는 국과수 부검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A씨 보호자에게 관련 설명을 했고 향후 경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이 매체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