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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는 다자녀 출산용품교환권 지원 대상자를 기존 셋째 자녀 이상에서 둘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으로 확대한다.
출산용품교환권은 출산 후 자녀 양육 등에 필요한 용품을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은평구는 2009년부터 조례에 근거해 15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교환권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례가 개정돼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둘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으로 확대된다.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은평구에서 신생아와 동일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에게 교환권이 지급된다.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