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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은 14일 평택시 청북읍과 오성면 관리천 오염수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
앞서 지난 9일 경기 화성시 양감면에 있는 유해 화학물질 사업장 화재사고로 화재수와 오염수가 평택시 관내 관리천으로 유입됐다. 대규모 수질오염 재난으로 인해 인근 농민들은 수질 및 토양오염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덜어진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직간접적 혜택을 받는다.
평택시는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수습과 복구를 감당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 시장은 이날 피해지역 방제작업 현장을 점검하고 비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지시했다.
평택시는 환경오염 사고를 일으킨 원인자에게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발생에 대한 구상권과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