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노인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실신시키는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10대들이 “스파링을 한 것”이라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다.
논란이 크게 일자 경찰은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가 가능한 상해죄를 이들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 12일 0시께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에서 발생했다. 10대인 A군이 건물 경비원인 70대 B씨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다. A군의 친구인 C군은 이 장면을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해당 영상에는 건장한 체격의 A군이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B씨의 허리를 감아 넘어뜨린 뒤 축구공을 차듯 발길질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B씨는 A군의 행동을 막아보려 했으나 역부족이었고, 이후 정신을 잃은 듯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영상에는 웃음소리와 “대박” 등의 목소리가 함께 들렸다.
이후 비난여론이 쇄도하자 C군은 14일 자신의 SNS 계정에 해명글을 올렸다. C군은 “아니, XX 난 말리러 간 거다”라면서 “경비 아저씨분이 스파링을 하자고 (제안 해서) 체육관을 찾다가, 다 (문을) 닫아서 지하 주차장 폐쇄회로(CC)TV 있는 곳에서 하자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상을) 찍으라고 하고 녹음도 켰다. 끝나고 잘 풀고 갔다”고 말했다. 폭행과 촬영 모두 B씨와의 합의하에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또한 C군은 “휴대폰에 (영상) 저장이 안 돼서 친친(‘친한 친구’의 준말. 게시자가 선택한 일부 계정에만 게시물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올리고 바로 지웠는데 왜 이렇게 된 거지?”라며 영상이 널리 확산된 건 고의가 아니라는 주장도 폈다.
한편 영상을 본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당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피해자인 B씨는 A군으로부터 사과를 받아 폭행 사건 접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B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A군에 대해 상해 혐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에서 B씨가 3초가량 기절한 모습 등 상해에 해당하는 장면이 있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동의 없이 폭행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한 C군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