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딸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며 의무 교육 등을 받지 못하게 한 50대 친아버지와 고모 등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4일 대구지법 형사항소 1부(재판장 이상균)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친 A(5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63)씨 등 고모 2명도 원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경북 경산의 주거지에서 친딸 C(11)양을 사실상 감금해 외부 출입을 못 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당시 7세이던 C양은 초등학교 예비소집에도 참가하지 못했고, 일체의 바깥출입과 외부 접촉도 차단됐다. 이들은 현관문을 밀봉하고, 집안의 모든 창문을 박스 등으로 가려놓았다고 한다.
또 C양이 다리에 통증을 느껴도 파스를 붙이거나, 치통을 호소해도 치과에 데려가는 대신 물김치 국물을 머금게만 하는 등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했다.
A씨 등은 별다른 근거 없이 “누군가 우리 가족을 감시하고 해를 끼치려 한다”며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양에게도 외부는 위험해 밖에 나갈 수 없다는 왜곡된 사고를 주입시켰다.
재판부는 “A씨 등이 C양에 대한 양육을 소홀히했고 정서 발달에도 해악을 끼친 만큼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이들이 C양의 의식주 등을 챙기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떨어져 살던) C양의 친모가 선처를 탄원하며 자녀에 대한 적절한 양육을 약속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