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낚시에 빠져 생업도 돌보지 않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 아내 고민이 소개됐다.
지난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낚시 마니아 남편을 둔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결혼 전부터 취미로 낚시를 하러 다녔다. 아내 역시 함께 갔으나 그는 낚시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결혼 후에도 남편의 낚시 사랑은 계속됐다. 남편은 결혼 후 직장생활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며 퇴사한 뒤 식당을 차렸다. 하지만 퇴직금으로 차린 식당은 장사가 잘되지 않았고 남편은 손님이 별로 없다는 핑계로 1주일에 3~4일을 낚시하는 데 보냈다.
그동안 식당 임대료는 매달 나가 빚은 쌓이게 됐고 결국 아내가 퇴근 후 식당 영업까지 하게 됐다. 아내는 남편에게 하소연도 했으나 남편은 ‘자신의 유일한 취미생활은 건드리지 말라’라며 낚시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몇 년간 이어지자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이에 남편은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며 아내를 탓했고 이혼도 거부하고 있다.
사연을 접한 이준헌 변호사는 “취미생활에 과하게 몰두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민법서 정하는 이혼 사유 중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을 계속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고통이 되는 경우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취미생활로 인해 부부 간 신뢰와 애정이 상실돼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라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라며 “사연의 경우, 남편이 오랜 시간 취미생활에 몰두하며 부부간 부양, 협조 의무에 소홀했고 아내 부탁에도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기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남편의 과도한 취미생활이 혼인 파탄의 이유가 된다면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며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