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제천시가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15일 제천시에 따르면 복지사각지대의 위기 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해 위기가구 신고 포상 조례를 제정, 1월부터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와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가구 구성원의 자살, 사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 등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이다.
제천시는 위기가구로 신고된 주민이 공적급여(수급자, 긴급지원대상자, 한부모 등)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위기가구를 신고한 시민에게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의무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및 공무원이 신고했을 때와 기존 공적급여 수혜 가구를 신고한 경우,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위기가구 신고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 지원을 통해 일반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위기가구의 조기 발견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로 숨은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