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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3월부터 장·단기 연체자 약 290만 명의 연체 이력이 삭제된다. 신용 회복 후 15만 명은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25만 명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및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 등 26개사는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 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11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금융권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액 연체를 전액 상환했거나 5월 31일까지 상환할 경우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키로 했다. 관련 브리핑에 나선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약 250만 명의 신용점수가 NICE 기준 평균 39점 상승하고, 15만 명이 추가로 카드 발급 기준 최저 신용점수인 645점을 충족할 것”이라며 “25만 명이 추가로 은행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 863점을 넘게 되는 등 대출 접근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액연체’의 기준은 신용정보원 또는 신용평가회사(CB사)에 등록된 연체액 기준 2000만 원 이하로, 각 건별로 진행이 된다. 예를 들어 A씨가 신용대출에서 2000만 원, 개인사업자대출에서 2000만 원을 각각 연체하고 이를 다 갚았다면, 총 4000만 원의 연체 이력은 모두 삭제된다.
단, 연체 일수가 90일을 초과한 장기연체자는 대출 원금이 2000만 원을 넘을 경우 ‘신용 사면’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 연체 일수가 90일을 넘기면 CB사뿐만 아니라 신정원에도 연체 정보가 전송되는데, 신정원에 등록될 때는 대출 원금까지 같이 등록되기 때문이다.
가령 B씨가 2500만 원을 빌렸다가 4개월 동안 300만 원을 연체했다면, CB사에 등록된 연체액은 300만 원이지만 신정원에 등록된 B씨의 연체액은 원금에 연체액을 더한 2800만 원이 된다. 이에 따라 이번 ‘신용 사면’의 기준인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신정원에 등록된 B씨의 장기 연체 정보는 삭제되지 않고 CB사의 단기 연체 정보만 삭제된다.
자신이 ‘신용 사면’ 대상인지는 CB사 등이 구축할 지원 대상자 여부 확인 시스템을 통해 이르면 3월부터 조회가 가능하며, 금융권은 3월부터 연체 이력 정보 공유 및 활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전액 상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 오등록 등으로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를 통해 정정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