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정부가 연체자 290만명에 대해 ‘신용사면’을 실시한다. 연체 원리금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기로 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서민·소상공인 신용 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협약’에서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의 연체 및 대위변제·대지급에 대해 오는 5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 민·당·정 협의회에 따른 초지로, 이날 협약에는 전 금융권 협회·중앙회·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회사 등이 참여했다.
개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대출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주택담보대출부터 개인 신용대출까지 연체금이 2000만원 이상인 모든 대출이다. 이를테면 A은행에 연체금이 2000만원, B은행에 2000만원 있을 경우, 각각 연체금을 모두 상환하면 두 곳의 연체 기록을 모두 삭제한다.
금융위는 우선 작년 말까지 2000만원 이하의 연체 차주 중 연체 금액을 상환한 250만명의 연체이력 정보를 삭제하고 남은 40만명도 기회를 준다는 입장이다. 250만명의 경우 시스템을 구축하는 3월 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 공유 제한 등을 시행한다. 금융기관 간 연체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신용평가사(CB) 신용평가에도 미반영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면 이들의 평균 신용점수는 약 39점 상승한다고 추산했다. 약 15만명이 645점으로 상승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지고, 약 25만명이 863점으로 올라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선 성실 차주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효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신용 질서를 망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코로나19 이후 불가피하게 연체한 이들이 빨리 사회에 돌아와야 우리 사회도 건전하게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면 대상도 소득과 상환 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구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면 대상을 구체화하려면 소득수준을 파악해야 하는데 골라서 파악할 수 있는 행정력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당국에선 연체 차주에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예외적인 경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돼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현재 290만명이 넘는다”며 “개인적인 사정 외에 비정상적인 외부 환경으로 연체를 한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번 신용 회복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서민 및 소상공인들의 정상적인 금융 생활 복귀를 돕고, 전액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채무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기대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