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교육청이 국·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 290명에게 유아학비 6억7800만원을 지원한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유아학비 지원계획상 만 3~5세 유아는 누리과정이 도입돼 보호자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받으나, 외국 국적 아동은 지원 제외 대상자여서 지원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도교육청은 외국인 자녀에게도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한 유아학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기간은 오는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다. 지원항목은 교육비와 방과후 과정비 등 누리과정비다.
1명당 국‧공립 유치원 15만원, 사립유치원 35만원이 지원된다.
유아학비는 만 3세 이상 유아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간 지원한다. 외국 국적 아동의 학부모가 유치원에 유아학비를 신청하면 교육청은 유치원에 유아학비를 지급한다.
박종한 재정복지과장은 “2024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금액과 인원이 변경되면 차액분을 추경에 반영해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