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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인사를 분리한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등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관 인사 제도를 전면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천 법원행정처장은 15일 취임식에서 “국민에게 도움되는 연속성 있는 재판을 위해 한 법원에서는 가급적 한 재판부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사 및 사무분담 원칙이 정립되어야 한다”며 “법관인사 이원화가 사실상 완성된 고등법원 중심으로 기수 제한 등 다수 지방법원 법관의 진입장벽을 없애겠다”고 인사 원칙을 제시했다.
고법 판사와 지법 판사의 인사 교류를 차단한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와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는 김 전 대법원장이 2017년 도입했지만 도입 이후 고법 판사가 지법으로 가는 길이 막히면서 중견급 고법 판사들이 대거 사퇴하는 등 부작용으로 사법부 내에서 불만이 이어졌다. 천 법원행정처장은 이러한 인사제도를 재판지연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그는 “사실심의 최종 심판자이자 법관인사 이원화의 근간인 고법 판사들이 건강과 육아 등 여러 원인으로 대거 사직을 반복하는 현상은 사실심의 안정적 운영까지 어렵게 하고 있다”며 “법관 및 직원들의 잦은 사무분담 변경은 사법부의 전문성 약화, 직접심리주의의 왜곡과 재판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법부의 본분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분쟁을 공정하면서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법적 분쟁으로 질곡의 시간을 보내는 관계자들과 공감하고 그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에 있다”며 “재판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이러한 고민 속에서만 그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법관에 처우 개선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바람직한 재판을 위한 인적기반 마련에 필수적인 법관 증원 및 젊고 유능한 법관 충원, 오랜 경륜과 경험을 갖춘 법관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제도의 도입, 재판연구원 증원 및 법원 공무원의 역할 확대도 필요하다”며 “비선호 보직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법관 및 직원에게는 합당한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등과 함께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