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졸음운전을 하다가 작업 중이던 도로보수원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오후 1시26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8.5톤 화물차를 몰다가 도로 보수 작업을 하던 충북도 도로보수원 B씨(당시 49세)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도색작업을 마친 뒤 라바콘을 수거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유족들과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당시 사고로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주장이 나왔지만, 고용노동부는 충북도의 안전 책임과 도로보수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