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서춘수 전 경상남도 함양군수가 재직 당시 하천 보 설치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직권남용 등) 등으로 구속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지난 12일 오후 서 전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지난 2019년 5월경 관내 하천에 가동식 보(洑)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청 공무원들에게 특정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라고 부당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 전 군수는 당시 보(洑)적정 높이를 1.39m에서 2m로 변경하도록 지시해 해당 업체에 6억원의 특혜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은 지난해 4월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통보 받고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관련 함양군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수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