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대동병원이 지난해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을 신규 설치해 운영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제외한 총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인 기존 의료시설의 경우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8일까지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28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해당시설 총주차대수의 2%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대동병원은 지난해 말 전기차 충전 서비스 업체인 볼트업과 계약을 체결해 차량 진출입이 빈번한 후문 주차구역 1층에 7kW 스탠드형 완속 충전기 3대를 설치 완료했다.
전기차 충전을 위해서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하며 회원가입 후 결제 수단을 등록한 뒤 충전소 위치, 충전기 번호를 선택해야 한다. 사전 결재 후 충전 케이블을 차량에 연결하면 충전이 진행된다.
대동병원은 최근 친환경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른 환자와 방문객의 편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광재 대동병원 원장은 “관계법령을 준수하는 것과 더불어 앞으로도 대동병원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이 불편함 없이 진료를 받고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