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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20대 여성 공무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육군 모부대 대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조영기 부장판사)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기 북부지역 모 부대 대대장인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저녁 식사 후 3차로 노래방을 가서 군무원 B씨의 손을 강제로 잡고 허리를 감싸 안으며 얼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이렇게 어리고 예쁜 여자 주무관은 처음이다”라고 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거나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동석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귀가 후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점, 피해자가 많은 양의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르면서 “A씨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