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국토교통부가 깡통전세 계약 유도 등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429명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인중개사 2615명 중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됐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관련 법령에 따라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의 행정처분(188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227건) 조치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폐업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한 사례, 소유주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경우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