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부터는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가 신설되는 등 교통 정책에 여러 변화가 예상된다. 2024년 새롭게 바뀌는 교통·자동차 관련 규정을 모아봤다.
2024년에는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가 신설된다. 정부는 올해 10월 20일부터 현재 2종 보통 면허에만 적용 중인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를 1종 보통 면허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차량이 일반화됐음에도 승합차나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수동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올 하반기 ‘자동변속기 조건부 1종 보통 면허’가 도입되면 이를 소지한 사람은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승용차와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10톤 미만 특수차, 3톤 미만 건설기계를 운전할 수 있다.
다만 시험용 차량이 트럭인 만큼 면허 취득 난이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과 시험 합격점도 1종 보통과 동일한 70점으로 책정된다. 10년 주기로 면허증을 갱신해야 하고,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점도 1종 보통 면허 소지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2024년부터는 운전면허 취득 시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과목이 추가된다.
경찰청은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 전략’ 발표에서 운전면허 신규 취득 시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 책임 등을 설명하는 자율주행차 교육 과목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중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자율주행시스템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과태료 등 규제 대상,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2025년에는 운전자가 없는 시스템의 도로 운행에 대비해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행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검증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2028년부터는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간소(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추진한다.
올해 10월 25일부터는 상습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법률이 시행된다.
지난해 10월 통과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음주 운전자가 5년 이내에 또다시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추후 면허를 재취득할 때 ‘음주 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해당 면허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박탈된 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 차량에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음주 운전 방치 장치는 음주 측정기와 얼굴 인식 기능 등이 포함된 형태로 제작된다. 운전자는 차량에 설치된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 상태가 아님을 인증해야 시동을 걸 수 있다.
적발을 피하기 위해 타인이 시동을 걸어주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해외에서는 이미 음주 운전 시동잠금장치가 보편화돼 있는 만큼 시행 시 음주 운전 사고를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