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 동래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60대 노동자가 치료 중 사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라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우선 노동부는 사고내용을 확인한 후 현재는 작업을 중지시킨 상태다. 추락한 A씨는 외부 비계에서 작업을 하다 떨어지는 자재에 맞아 10m 아래 지하 2층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이다.
현재 고용부는 재해수사과와 산재 예방지도과 근로 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원인과 함께 처벌법 위반 여부를 세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위반 시에는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