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알기 쉬운 이해충돌 방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날 대구 부동산원 본사에서 개최됐다. 설명회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얽힌 부패사건을 사전에 통제해 청렴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
설명회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안내와 함께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 관련 법령 설명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는 부동산원, 대구광역시청, 대구 수성구청,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등 공공기관의 채용, 계약, 감사 직무를 수행하는 약 2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하여 의미를 더했다.
민지홍 부동산원 감사는 “이번 설명회 개최가 공공기관 임직원의 청렴의식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부동산원은 임직원 각자가 최고 수준의 윤리‧청렴의식을 함양하고 국민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