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에 신발을 던진 정창옥(60) 씨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정 씨가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했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2020년 7월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광화문광장 집회 중 현장을 관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가족들에게 ‘쓰레기’라며 모욕을 가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정 씨가 신발을 벗어 던진 행위는 직무집행 중인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면서도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그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에 이를 정도를 요구하는 것인데, 앞선 증거들 만으로는 A씨가 한 행위로 인해 대통령의 행사 일정 등 직무수행에 별다른 차질을 초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폭행 및 모욕죄에 대해서는 정 씨의 폭행 및 모욕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에서 폭행 및 모욕죄가 감형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지만 건조물침입죄에 대해서는 “본관 관리자들이 피고인의 실제 목적을 알았다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란 사정이 있더라도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침해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정 씨에 대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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