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진 30대 남성이 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수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6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사거리에서 30대 남성 A 씨가 전동 킥보드를 몰다 넘어져 나란히 달리던 트럭에 치였다.
다리를 다친 A 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는 한편 트럭 운전자의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해 입건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에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돼 있는 전동 킥보드는 차도나 자전거도로 등으로 통행할 수 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택시 운전자 B 씨는 지난 5월 16일 오전 1시 24분쯤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 사거리 인근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도중 전동 킥보드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해당 전동 킥보드에는 고등학생 1학년 C양(17)과 D양(17)이 함께 타고 있었다.
이중 전동 킥보드 뒤에 매달려 타고 있던 D양이 현장에서 의식을 잃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고 당일 오전 9시 50분쯤 사망했다. 전동 킥보드 운전자였던 C양은 골절 등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와 C양 모두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C양은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의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밝혀졌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