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갓길에 있다가 대각선으로 나오면서 차량과 부딪힌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자 유족이 합의금으로 1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유족들이 합의금 1억원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앞서 해당 사건은 8월24일 오전 9시쯤 경기도 이천시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사고로, 유튜브를 통해 8월31일 방송됐으나 차주 A씨가 두 달 만에 다시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당시 방송을 보면 A씨는 녹색 신호를 받고 제한 속도 70㎞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이때 우측 갓길에 있던 오토바이가 대각선으로 나오면서 A씨 차량과 부딪혔다. 헬멧 없이 모자만 쓴 오토바이 운전자는 결국 사망했다.

한 변호사는 오토바이가 좌회전할 거라고 예상할 수 없으며, 1차로로 들어오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A씨의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어 “운전자 보험이 없는 게 안타깝다. 처음부터 변호사 선임해라. 최소한 검찰 단계에서는 무혐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무죄 주장하면서 형사 합의해라”라며 “합의금은 직접 마련해야 한다. 피해자 유족께서도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마시고 2000만~3000만원 선에서 합의되면 적당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A씨는 한 변호사에게 “대변 좀 해달라. 바쁘시면 다른 변호사님 연결 부탁드린다. 변호사는 아직 선임하지 않은 상태”라며 “상대방 측과 몇 번 합의를 진행했으나 상대방은 최소 1억원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1억원 이하는 안 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무리하게 합의하려고 하지 마시고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주장해라”라며 “기소되면 법원에서도 무죄 주장하고, 무죄가 안 될 것에 대비해 1000만~2000만원 정도 공탁 거는 걸 생각해 봐라”라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운전자 보험이 있으면 도와드릴 수 있지만, 운전자 보험이 없으면 법원에 기소된 후 국선변호인을 신청해야 한다. 경찰,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하려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 변호사는 “저는 운전자 보험이 아닌 개인이 변호사 비용 마련해야 하는 사건은 부담돼 안 맡는다. 개인이 2000만~3000만원 마련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라며 다른 변호사를 추천해 줬다.

동시에 “도로교통공단에 제한속도 70㎞ 도로에서 A씨 속도, 오토바이가 2차로 중간에서 삐딱해지는 순간 A씨와 오토바이의 거리, 그 상황에서 A씨가 급제동했으면 멈출 수 있는 정지거리가 되는지 등 분석 의뢰했냐. 만일 경찰이 그걸 의뢰 안 했다면 직접 요청하시든지 변호사 선임해서 변호사 의견서로 요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법을 지킨 자가 법을 어긴 자에게 보상해 줘야 하는 이상한 사례 좀 없애자”, “불법으로 사고 냈으면 오히려 A씨한테 보상해 줘야지. 되레 1억원 내놔라? 이게 정상이냐”, “무죄 100%다. 유족 측이 오히려 유산에서 떼어 차 수리비에 정신적 위로비까지 줘야 한다” 등 공분했다.

소봄이 기자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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