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연합뉴스) 진병태 기자 = 한국도로공사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연말까지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의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소형차는 왼쪽 차로, 화물차·버스 등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앞지르기 시에만 이용해야 한다.
승용차에 비해 주행속도가 낮고 차체가 큰 대형차량이 지정차로를 위반할 경우, 속도 편차로 인해 교통 흐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뒤따르던 소형차량의 시야를 방해해 자칫 대형 추돌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
이에 공사는 경찰청과 함께 안전순찰차 및 경찰순찰차를 지정차로 상시 위반구간에 집중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고, 취약시간대 사이렌을 활용한 알람순찰도 병행한다.
또 드론 약 400대를 추가 투입해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지정차로 위반 집중단속 메시지를 도로전광표지(VMS), 플래카드 등에 지속 표출해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jb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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