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에서 발생한 참혹한 가정 폭력 및 동물 학대 사건의 판결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후 격분하여 반려견까지 살해한 23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의 선고와 함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범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A씨에 대한 이러한 판결은 그의 반성 태도와 초범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5월의 불미스러운 사건은 A씨와 여자친구 B씨 간의 다툼 끝에 발생했다.
B 씨는 A 씨에게 “나도 때리고 네 딸도 똑같이 때려라“는 말에 홧김에 이 같은 행동을 한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를 수차례 폭행했으며, 거실에 누워 있던 대형 반려견 ‘올드 잉글리쉬쉽독’을 흉기로 찔러 죽이고는 그녀가 신고할 수 없도록 휴대전화를 뺏는 등의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고 흉기로 반려견을 숨지게 했다“며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숨기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과거 피고인이 폭행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B씨와의 합의 실패, 폭행 전과 등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음에도, 법정 내에서 A씨의 반성하는 모습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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