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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은 2일 부동산원 본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알기쉬운 이해충돌 방지제도 설명회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본 설명회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이해충돌방지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부패사건을 사전에 통제하여 청렴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안내와 함께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 관련법령 설명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는 한국부동산원, 대구광역시청,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등 공공기관의 채용, 계약, 감사 직무를 수행하는 약 20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민지홍 부동산원 감사는 “이번 설명회 개최가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청렴의식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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