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2)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의혹이 불거진 전청조씨(27)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30분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 등을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전씨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자 수는 15명, 피해 규모는 19억여원이다.
송파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전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왔다. 전씨는 “남씨는 범죄 행위에 대해 전혀 몰랐나” “밀항을 계획한 것이 사실인가”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전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안팍 박민규·안주영 변호사는 “전씨가 이틀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며 본인의 사기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무엇보다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거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해회복이 가장 중요한만큼 변호인들도 이 부분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씨 측은 피해액 변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향후 기회가 되면 입장을 밝히겠다”면서도 “실제 전씨 자산 보유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남씨와의 공모 의혹에 대해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사건은 남씨와는 관련이 없어 아직 그 부분은 구체적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남씨도 대질심문이나 거짓말탐지기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해서 전씨도 성실히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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