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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집단 독성간염으로 국내 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3일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했다. 두성산업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독성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테인이 든 세척제를 취급하면서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보건 조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당시 이 사건으로 두성산업 직원 16명은 급성간염 피해를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사건 발생 전 이미 여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했음에도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작업자들은 독성화학물질에 노출돼 급성간염이라는 상해를 입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A씨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다행히 간 수치가 정상 수치로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앞서 화우는 중대재해처벌법 4조1항1호, 6조 2항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세 원칙을 모두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날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등)로 기소된 대흥알앤티 대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대흥알앤티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또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 유해 물질이 든 세척제를 판매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케미칼 대표 C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유성케미칼 법인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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