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파주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경기북부경찰청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하반기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을 6일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 미인가 개조(소음기, 스포일러, 난간대 등) △등록번호판 훼손 및 가림 △후퇴등·제동등·방향지시등과 같은 등화장치의 임의 설치 및 변경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불법 부착 차량 등이다.
특히, 자동차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안전 단속원이 담당해 진행한다.
시는 불법 사항이 적발된 차량에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등 엄격히 조치하고, 특히 불법 튜닝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천유경 버스정책과장은 “지속적인 자동차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안전한 교통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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