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시공업자 벌금형에도 불복…”책임 중한데도 범행 부인”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검찰이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책임자들의 1심 선고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현장 감리단장 A씨에게 징역 6개월, 공사를 수주한 무자격 시공업체 운영자 B씨에게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된 데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는 지난 2018년 9월6일 오후 11시께 서울 동작구 한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지면서 근처 지반이 침하해 지상 1층·지상 3층짜리 유치원 건물이 10도가량 기울어진 사건이다.
A씨 등은 공사 과정에서 흙막이 벽제의 안정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안전 진단에서 위험 징후가 발견됐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잘못이 부실 공사로 이어져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지고, 흙막이 구조물 위 유치원도 붕괴했다”며 기소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그러나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A씨에게 징역 6개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천만원을 구형한 B씨에게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되는 등 1심 형량이 구형에 비해 가볍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11명 중 10명의 피고인에게 모두 유죄판결이 선고됐다”며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중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 2명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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