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기존의 대량 발송 문자에서 가짜 우편물을 발송하는 등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특히 정부 공공기관으로 위장해 가짜 우편물을 작성한 후 우체국으로 발송을 시도하거나 아파트에 무단 침입해 오배송 택배를 놓고 가는 사례도 적발되었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 협박 방법이 점점 악랄하고 치밀하게 변화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보이스피싱 수법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보다 엄격히 대처할 방침이다.
그동안 보이스피싱은 금융기관으로 속여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경찰 등 수사기관 행세를 하며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될 수 있다고 겁박하기도 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가짜 문자·전화 대량 발송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과기부·방통위·한국인터넷진흥원 및 통신사의 전방위적 차단을 회피하기 위해 가짜 우편물을 보내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보이스피싱범들은 집 앞에 택배 오배송을 가장해 물건을 놓고 가는데, 만약 택배를 돌려주기위해 전화를 하면 개인정보가 그대로 유출될 수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런 방식이 마약 운반에 이용되기도 하는데, 우편물은 개봉 전까지는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으므로 내용물의 진위를 사전에 판별해 차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가짜 우편물·오배송 택배, 의심되면 절대 뜯어보지 말아야
아울러 오배송 택배를 함부로 개봉할 경우 비밀 침해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택배는 절대 뜯어보지 말아야 한다.
또한 우편물에 적혀있는 전화번호가 아닌 택배회사에 오배송 문의·반품 신청을 하거나 수상한 기운이 느껴지면 경찰서에 유실물 신고를 하면 된다.
이외에도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며 공소장과 비밀 유지 서약서 등 위조된 서류를 보내 당사자들이 직접 전화를 하도록 유인하는 방식도 있다.
이 경우 통화 시 검사의 이름과 직인까지 도용해 의심할 수 없도록 하거나 나중에 통화하겠다고 하면 더 심하게 협박이 가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통화 거절 시 어떤 불이익도 없다고 밝히는 바, 우선 통화 종료 후 검찰 콜센터 (국번없이) 1301번에 전화해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집배원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적혀있는 위조된 가짜 우편물 도착확인서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재시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받으면 어떤 우편물인지 확인하기 위해 안내서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하는데, 이 순간 보이스피싱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받으면 집 근처 우체국에 직접 전화해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번거롭지만 보다 안전하다.
이밖에도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휴대전화 공기계를 사용하도록 협박·강요하는 사례가 늘었는데, 이는 악성 앱 차단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악성 앱을 통해 피해자를 마음대로 통제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과 수사, 통신·금융 특별대책 등을 추진했고 이 결과 지난해 발생건수와 피해금액은 전년대비 30% 가량 대폭 감소했다.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신고·피해구제 대폭 간소화
그러나 신고·상담 정보를 실시간 축적·분석하고 범정부 TF와 연계해 정책에 반영하는 통합 대응기구가 없어 종합적·체계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부처별로 신고·대응창구를 개별 운영하고 있어 신고와 대응을 위해 직접 소관 부처를 찾아야 했고, 동일한 내용을 각 기관에 여러 번 반복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범정부적 통합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금감원·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 통신3사 등 민간기관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통합 대응기구를 설치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신고나 피해구제를 대폭 간소화해 신고 전화는 112번에, 온라인은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시 112번에 신고하기만 하면 사건접수 뿐만 아니라 악성 앱 차단, 피해구제(지급정지) 등을 한 번에 처리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범죄조직 검거 시 신고되지 않은 사건까지 분석·추적해 여죄의 단서로 활용하는 등 조직적 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다.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지난달 19일부터 수사현장에 투입
한편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10월 19일부터 전국 경찰 수사현장에 투입해 운영을 개시했다.
이로써 일선 수사현장에서도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음성을 즉시 판독할 수 있는데, 그동안 국과수가 해외에서 도입해 사용해온 기존 음성분석 모델보다 77% 가량 성능이 향상된 것이다.
방식은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용의자의 음성을 이미 확보한 범죄가담자의 음성과 바로 비교·분석하는 것으로 범죄자 특정과 영장신청·검거 등 더욱 빠른 수사가 기대된다.
실제로 이 모델을 사용한 결과 지난 10월 31일에는 3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 자금관리책 등 총 51명을 검거했다.
이번에 검거한 조직은 국내 아파트 등에 콜센터 사무실을 갖추고 개인정보, 대포폰 등을 활용해 ‘성관련 동영상을 유포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6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와 경찰은 새로 개발된 음성분석모델 사용이 이번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수사와 검거 속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해외활동 조직의 실체를 밝혀 조직원을 추가 검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구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법제처는 오는 17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그동안 피해자가 현금을 출금해 대면으로 전달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웠다.
이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전기통신기기를 이용한 금융사기만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보고 있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가 수반되는 사기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자금을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소위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자금의 교부 및 출금 행위를 통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인 경우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해 금융회사에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범죄수익의 3배 이상 ~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범죄수익 비례 벌금제도 신설했다.
☞ ‘보이스피싱지킴이’ 바로가기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