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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지난 10월 18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군 사망자 유족들에 의해 인권위 사무실에 감금됐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3일 두 상임위원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군인권센터와 군 사망자 유가족 10여 명, 그리고 인권위 군인권총괄과장에 대한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인권위 상임위원실에 따르면 지난 10월 18일 임 소장과 고 윤 일병의 유족 등 군 사망자 유족 10여 명이 인권위 청사 15층 상임위원실에 들어와 항의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고성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권위 군인권총괄과장이 15층 비상 출입문을 열어줘 항의 방문한 임 소장과 유족들의 상임위원실에 진입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 상임위원은 “15층은 위원장과 상임위원들 사무실이 있는 공간이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도 또 직원 카드로 문을 열어야 하는 구조다”라며 “집회 참가자들이 15층 사무실 엘리베이터 앞 공간에서 고성을 지르고 사퇴하라고 적개심을 보이며 (김 상임위원의)저서를 찢어 방 문 밑으로 밀어 넣는 행위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상임위원에 따르면 집회 참가자들 중 일부가 현직 인권위 과장이 열어준 비상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진입했고 이들이 중앙 문을 안에서 개방해 나머지 참가자들도 들어올 수 있었다.
인권위 상임위원실은 “이 사건은 보호받아야 할 인권위 상암위원의 독립적 인권보호 직무수행에 대해 심각한 폭력을 행사한 중대 사건이다”며 “인권위 현직 과장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공직기강 문란 사건이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사건 발생 후 두 상임위원은 송두환 인권위원장에게 기초조사를 촉구하고 관련자들을 수사관서에 고발하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군인권센터 측은 인권위 상임위원실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당시 인권위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송두환 인권위원장과의 면담을 촉구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인권위 사무실로 올라갔다”며 “그 과정에서 김 상임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나와서 이야기 하자고 외친 적은 있어도 내부에 진입해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의 진입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권위 군인권총괄과장에 대해서는 “인권위 사무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곳인데 누가 막아 세운 적도 없고 인권위가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당시 40분 가량 인권위원장 사무실 앞 복도에서 위원장과의 면담을 촉구한 임 소장과 군 사망자 유족들은 인권위원장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해산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군인권센터와 윤 일병 유족 등 군 사망자 유족들은 인권위 앞에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 결정을 비판한 유족에게 보복하기 위해 윤 일병 사건 진정을 각하 했다”며 김 위원이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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