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78% 불법 체류…선의의 피해자 없도록 세심히 주의하겠다”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정부는 3일 태국인 입국 불허 논란과 관련해 “불법 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임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태국인 입국 불허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태국인 불법 체류자 수는 2015년 5만2천명대에서 올해 9월 15만7천명으로 늘었고 총체류자의 78%가 불법 체류 상태로 여러 국가 중 압도적인 1위”라며 이렇게 밝혔다.
법무부는 “엄정한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은 국익과 주권에 관한 사항이고 불법 체류는 국내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마약 범죄 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출입국 심사 때 태국인을 차별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은 별도 브리핑을 통해 “전자 여행 허가(K-ETA) 심사를 마치고 들어온 분 중에 불법 체류자가 증가하고 있어 입국 심사가 강화된 측면이 있다”며 “태국만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태국인에만 적용되는 지침도 “없다”고 했다.
또 언론에 알려진 사례 중 일부는 과거 영리 목적으로 비자 없이 체류했기 때문에 입국이 불허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당한 입국 거부가 아니었다는 취지다.
그는 사전에 입국 목적 등을 심사하는 전자 여행 허가(K-ETA) 도입으로 태국인 입국 불허율이 2019년 약 7%에서 올해 약 4%로 낮아졌다면서 “(입국 후) 퇴거당하는 인원은 연간 약 1만명”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태국은 전통적인 우방 국가이자 대한민국을 위해 6.25 전쟁에 참전한 고마운 나라로서 대한민국은 태국과 태국 국민에 대해 늘 고마운 생각을 갖고 있다”며 “향후 입국 심사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외교적 노력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태국 네티즌 사이에서는 부당하게 한국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깐깐한 심사를 받았다는 경험을 담은 소셜미디어(SNS) 글이 공유되면서 논란이 됐다.
한국이 태국인을 차별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한다는 반감이 커지면서 ‘한국 여행 금지’라는 해시태그(#)가 태국 엑스(X·옛 트위터) 트렌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 1일에는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까지 나서 이 문제를 자국 외교부 차관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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