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의 별건 수사를 주장하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송 전 대표 측 선종문 변호사는 3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 변호사는 “검찰은 본건인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하면서 취득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의 후원금 내역을 바탕으로 먹사연이 피의자의 불법 정치 자금 모집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정차지금법 위반 혐의와 특가법 위반(뇌물)이란 별건 혐의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먼지 털이식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별건 혐의는 형사소송법에서 금지하는 ‘별개의 사건’ 또는 ‘관련 없는 사건’에 해당해 위법한 수사”라며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먹사연에 기부한 후원금 내역은 돈 봉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것으로 적법한 수사 절차를 거쳐 확보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검찰청예규 967호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와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현안위원회를 구성한다.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15명의 현안위원회 위원은 충분한 논의로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수사심의위는 의결된 내용을 수사팀에 권고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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