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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의혹이 불거진 전청조 씨가 3일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도망할 우려가 있고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아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법정을 향하던 전 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남씨가 범죄 행위를 몰랐나” “억울한 점 있나” “밀항 계획했느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김포 전 씨의 친척 집에서 전 씨를 체포했으며, 전날 전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씨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사기 범행 피해자 수는 15명으로 피해 규모는 총 19억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전 씨는 재벌 3세이자 부상으로 은퇴한 승마 선수, 청년 사업가 등으로 소개됐다. 그러나 전 씨의 성별 의혹과 사기 전과, 재벌 3세 사칭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했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는 고소·고발이 경찰에 잇달아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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