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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27)씨가 3일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고 주거가 일정치 않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씨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의 사기 범행과 관련해 지금까지 확인된 사기 피해자는 15명, 피해 금액은 19억 원에 달한다. 수사 경과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경찰서를 나선 전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지만 전 씨 측 변호인은 전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검은색 상·하의 차림을 한 채 모습을 드러낸 전 씨는 “남 씨는 범죄 행위에 대해 전혀 몰랐나”, “밀항을 계획한 것이 사실인가”, “남 씨 조카 폭행 의혹 인정하시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전 씨의 변호인단은 “(전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억울한 부분은 없다는 입장”이라며 “남 씨와 대질 조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남 씨가 전 씨의 범행에 공모했는지 여부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남 씨 측은 공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전 씨에 대한 고소·고발을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김포 소재의 전 씨의 친척 집에서 전 씨를 체포하고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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