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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예쁘니 바꿔달라”…성희롱 노출된 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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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과 관계 없는 이미지입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본문 내용과 관계 없는 이미지입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노인을 상대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심각한 성희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조사에서는 요양보호사 3명 중 1명 꼴로 성적 부당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지난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장기요양 종사자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요양보호사의 성폭력 고충 상담 문의가 끊이지 않습니다. 2020년 15건, 2021년 14건에서 지난해 17건으로 늘었는데요. 올해는 지난 6월까지 반년 동안 14건의 고충 상담이 접수됐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한 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 인정자(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합니다. 요양보호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본문 내용과 관계 없는 이미지입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본문 내용과 관계 없는 이미지입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함께 걷고 있는데요. 따라서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은 건보공단이 맡고 있습니다. 이에 요양보호사들의 고충 상담 역시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상담센터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담 사례를 통해 요양보호사들의 성폭력 피해 기록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지난 2020년 9월 한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추행 및 언어·시각적 성폭력을 당해 시설장에게 고충을 털어놨는데요. 이 과정에서 시설장이 2차 가해를 하는 어이없는 장면이 빚어졌습니다. 해당 시설장은 피해 사실을 말하는 요양보호사에게 “뽀뽀라도 해주지 그랬냐”라고 말하는 등 무책임한 자세로 대응하는데요. 이 사실이 알려진 후 시설장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영석 의원 / 사진=뉴시스
서영석 의원 / 사진=뉴시스

서영석 의원은 “30명 미만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3명 중 1명이 성적 부당행위를 경험한 적 있다는 조사에서 보듯이 인권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겪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은 이어 “외국인 요양보호사와 같은 설익은 제도를 논하기에 앞서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부터 개선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비영리단체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의 가구 방문 돌봄 노동자 성희롱 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집을 방문하는 요양보호사(387명)와 장애인 활동을 보조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112명) 총 499명 가운데 158명(31.7%)이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약 11%만이 성적 부당행위 이후 근로계약을 맺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개입을 통해 해결했는데요. 특히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요양보호사 4명 중 1명은 일을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실태조사 응답자들은 성희롱 근절을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기관장)의 인식 개선(17.6%), 이용자(보호자) 인식 개선(17.2%)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와 관련,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은 “노인장기요양법을 개정해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희롱 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이런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일본처럼 장기요양급여(돌봄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원은 또 돌봄노동자에 대한 성폭력 피해 등이 발생했을 때 서비스 제공 기관장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성적인 부당행위뿐만 아니라 수급자의 돌발행동에도 무방비로 노출된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5월에는 자신을 험담한다며 요양보호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광주 서구에서 요양보호사의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던 A씨(58)는 자신의 아파트를 찾아온 요양보호사 B씨(60대) 앞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살해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같은 날 저녁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소방대원들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응하지 않는 A씨에게 수차례 경고한 뒤 현관문을 강제개방했으나 그는 열린 문 틈새로 다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씨에게는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우리 형법은 경찰관과 소방대원 등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흉기 난동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를 방해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장기요양 논의하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 / 사진=뉴스1
장기요양 논의하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 / 사진=뉴스1

보건복지부는 성희롱과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 요양보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녹음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8월 녹음 장비 보급 시범사업에 들어갔다”며 “현장에선 녹음 장비를 도입한 효과가 있다는 반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내년 녹음 장비 보급 사업을 전면 실행할 방침입니다.

글: 법률N미디어 인턴 송영주
감수: 법률N미디어 엄성원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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