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블로그 및 온라인 플랫폼에 여성캐릭터의 나체 그림을 게시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홍기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11일부터 7월31일까지 총 45회에 걸쳐 여성캐릭터의 나체 그림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그림들이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고, 일부 그림은 성인만 입장 가능한 플랫폼에 올렸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림 속 주요 등장인물은 모두 여성이고, 가슴이나 하반신을 확대해 표현하고 있다. 내용은 여성을 몰래 엿보는 것이거나 가학적으로 성적 학대를 당하는 듯한 장면으로 이뤄져 있다”며 “보는 사람들의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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