흘린 안경을 주워주는 경찰관의 어깨와 머리를 수회 걷어찬 40대 남성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지난 9월21일 특수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4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형 1회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를 위해 50만원을 형사공탁 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24일 오전 12시40분께 서울 동대문구의 한 단란주점에서 일행과 몸싸움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순찰차 바닥에 안경을 떨어뜨렸고, 이에 피해자가 주워주려 상체를 숙이자 앉은 상태로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수회 차고 양손으로 목덜미를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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