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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노총 관계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업 투자를 명목으로 수억 원의 계약금을 뜯어낸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부장판사)은 지난 1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와 B(61)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8월, A씨와 B씨는 계약금 3억 원 규모의 기업형 임대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잔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가인 피해자를 만났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우리는 한 대형노총 사무총장과 위원장 출신이고, 좌파 단체 실세”라며 “콘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분양대금 750억 원을 받으면 이 중 150억 원을 임대주택 개발 사업에 투자해 주겠다”라고 말했다.
A씨 등은 “콘도 사업과 관련해 충남 서천에 있는 꽃게 어장을 개장해 분양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조건으로 분양 계약을 진행했다”며 “내일 당장 꽃게 어장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해야 분양대금 750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전적 가치가 없는 상품권 3억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할인을 받아 달라며 할인금 1억 9500만 원을 받아낸 뒤 일부를 편취했다.
또한 이들은 “20억 원 상당의 토지를 후원 받았으니 투자금을 대주면 추후 토지보상비 140억 원을 받은 뒤 갚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뒤 피해자 소유의 회사 명의로 6억 원을 대출받게 해 이 중 일부 편취하기도 했다.
이들은 피해자로부터 총 5억 7000만 원 가량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편취한 금액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A씨의 경우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도 범행을 벌여 2억 4000여만 원의 금원을 속여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들은 노총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콘도를 조합원들에게 분양한 사실도 없었다. A씨는 2014년 2월 사기죄로 징역 9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지난해 9월에는 사기 혐의로 재차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B씨 또한 지난 2012년 4월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나 편취액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면서도,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으며, 단독 범행의 경우 대출금이 모두 변제돼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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