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부과된 ‘비방 금지 명령’ 집행을 일시 정지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해당 명령은 2020년 ‘대선 개입 시도’ 혐의 사건 담당인 타냐 처트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지난달 부과한 것이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검사와 법원 직원, 증인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이는 수사를 이끄는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동적인 발언을 놓고 재판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이 같은 명령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처트칸 판사를 “트럼프를 싫어하는 판사”로 묘사했고, 스미스 특별검사실에 대해서는 “폭력배 조직”이라고 표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처트칸 판사의 명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워싱턴D.C. 연방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에 워싱턴D.C. 연방고등법원은 오는 20일 구두 변론일까지 해당 명령에 대한 일시적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결과가 ‘선거 사기’라는 주장을 미국인에게 유포하고 대선 결과 뒤집기 및 개표 방해 등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그는 기소인부절차에서 관련 4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사와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 민사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 비방 금지 명령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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