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남편의 음주운전을 자신이 한 것처럼 허위 진술한 30대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36·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2시쯤 사실혼 배우자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원주의 목적지에 도착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A씨는 “내가 운전했다”며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로 A씨는 남편을 대신해 음주 측정을 한 데 이어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에 정작 음주운전을 한 남편의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사실혼 배우자의 음주운전 범행을 덮어 주기 위해 허위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단속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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