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유 기간 범행, 동생 행세해 죄질 나빠” 1년 6개월 선고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70대 할머니를 친 40대가 동생 행세로 범행을 모면하려다가 결국 징역살이를 하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면허 없이 양구군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70대 행인을 쳐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이 출동하자 처벌을 피하려고 동생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동생 이름으로 서명하는 등 신분을 속였다.
A씨는 불과 2년 전 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했다.
송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일으켰고, 더욱이 동생으로 행세하며 경찰관에게 서명과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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